대표·팀장·팀원 꾸려 중고차 사기…대법 "범죄집단"
대표와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과 직책을 나눠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6~2017년 인천의 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20~30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전화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출동조는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뜯풀’ 혹은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유도했다.

이는 낮은 가격의 미끼 차량 매물을 보여준 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하거나 사실 그 차량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계약을 포기시킨 후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시 출동조를 배정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의 역할을 했다. 대표는 중고차 사기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총괄했다.

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14조에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씨가 활동한 사기단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 볼 경우 단순 사기죄 등만 적용됐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특정한 다수인 △구성원들 사이 공동목적 △시간적 계속성 △단체 내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직책이 분리돼 있기는 했으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며 “구성원들 역시 각자의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기본으로 각 팀을 구성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즉 범죄단체로 보기에 조직내 통솔체계가 느슨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