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나 집에 머물며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조카 A 양(14·여)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 씨와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고 씨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센 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 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에 포함됐다.

고 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1심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