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원 소송비용 교비지출 두고 3년째 법인-총장 갈등
전직 총장이 현 총장 상대 고발도…최근 피고발인 조사
"총장 해임절차 부적절" 지적한 이사 해임…서강대 내홍 계속
비위 교원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학교가 교비로 지출한 일을 계기로 불거진 서강대 총장과 학교법인 간 갈등이 총장 측 이사 해임과 고발전 등으로 번지며 격화하고 있다.

14일 서강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 이사회는 박종구 총장 해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L이사의 해임안을 전날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사회 측은 지난 7월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신임 이사 2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L이사가 서명을 거부해 보선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됐고,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의 진행이 방해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L이사는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 "제3차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었던 것은 총장을 해임하려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 남기자고 요청했으나 이런 요청이 모두 거부됐기 때문"이라며 "학교법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편집한 이사회 회의록에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이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서강대 법인은 지난 5월 감사보고서에서 '박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지적하고 박 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애초 해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3차 이사회에서 해임안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총장 해임절차 부적절" 지적한 이사 해임…서강대 내홍 계속
이런 사태는 2017년 시작된 법인과 총장 간 갈등에서 비롯했다.

박 총장은 2017년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서강지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부와 본부장, 전직 산학협력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박 총장은 이들이 서강지주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산학협력단의 특허들을 다른 기업에 헐값에 매각해 학교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은 박 총장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 등 1억7천6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문제 삼으며 총장 사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은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인 올해 6월 박 총장과 전 기획처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 측은 법인과 유 전 총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 발견된 비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진행한 소송이지 개인 목적이 아니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지난 7월 낸 입장문에서 유 전 총장이 법인과 모의해 자신과 관계자들을 제거할 의도를 가지고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인물이 모두 익명 처리됐는데 유 전 총장은 저와 신부 2명을 정확히 특정해 고발했다"며 "보고서가 공개된 후 보름 지나 경찰에 고발된 것을 생각하면 법인과 유 전 총장은 공시 이전부터 의도를 가지고 학교본부의 세 신부를 제거할 공동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박 총장의 진정을 받고 내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또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또다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