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뉴스1
김기윤 변호사. 뉴스1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으며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후원금이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관련 금융정보 거래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나눔의 집 후원자 강모씨 등 50여명이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12일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후원자들의 후원금 지출이 예상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내역을 함께 봐야 후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며 "입금이 아닌 지출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눔의 집 등 피고 측은 "후원금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고 원고(후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금융정보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 중 피해자가 아닌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굳이 모든 계좌를 봐야한다는 건 관련성이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조정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원고 측은 "후원자들은 지금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피고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임원진들을 찾아가 입장을 나눌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있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기망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정을 바라는 것은 이른 단계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만간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받아보기 위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생각"이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금융거래 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