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제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교육청 자체로 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지금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기에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으며,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중학생 대상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으로,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지원금도 이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