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여성계·진보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반발 예상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의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헌법불합치 판단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계와 진보 단체 등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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