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가운데 약 14%는 가짜석유 판매 등 위법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곳 가운데 148곳이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곳, GS칼텍스 30곳, NH오일 25곳, 알뜰(ex) 15곳, 현대오일뱅크 14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18곳은 적게는 2번, 많게는 7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이 적발됐다.

클린주유소는 환경부가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주유소다. 클린주유소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 시설 설치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환경오염을 염려해 클린주유소를 이용했다가 정작 가짜석유 등에 노출된 셈이다.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각각 과징금 4200만원과 15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