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차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무릎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A 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마산동부서 류근창 경감 "경찰국 신설 반대한 총경 불이익받아" 현직 경찰관이 최근 단행한 총경급 정기 인사가 보복성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경찰국 설치 반대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비판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1인 시위는 처음이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류근창 경감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경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열고 "이번 인사는 지난해 '경찰청 신설 반대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총경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며 경정급이 맡던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하 112 상황팀장)을 한 계급 위인 신임 총경급에게 맡겼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고참급 총경이 팀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두명 중 한 명은 경찰서장을 6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발령이 났다"며 "임기 1년을 채우지 않고 인사가 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명은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고참급 총경이라고 말했다. 류 경감은 "총경이 112 상황팀장을 맡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임 총경이 아닌 자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공교롭게 경남 112 상황팀장 모두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정의와 진리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 고려대학교 김준엽(1920∼2011) 총장의 문구와 사진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그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가 맞지만 뒤집을 수 없으니 당당하게 받아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휴가를 내고 시위를 펼친 류 경감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유원지에서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일대에 전체 220여㎡ 규모로 2개 식당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당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1일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식당 대지는 동촌 유원지 일대 임야 2천280여㎡ 국유지로 A씨가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25년 이상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원 수준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벌금형을 식당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가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속해서 식당을 광고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