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4)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다운 씨(35·사진)에 대한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항소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유에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여)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박모씨 등 중국교포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로 한 혐의로도 추가 가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당시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번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서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