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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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넣은 뒤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160시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6월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약 판매상을 통해 대마 432.89g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마는 곰돌이 인형 2개에 나눠 숨겨진 채 국제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밀수됐다.

A씨 등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자신들의 회사에서 해당 마약을 수령했다. 외국에서 발송된 물품 내용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의 경우 세관 당국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국내 마약류 확산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