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은 537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6억2400만원) 늘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5082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당첨금은 2011년 당첨금 소멸 시효가 연장된 영향으로 그 해 2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7년 474억2700만원, 2018년 501억3900만원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국회는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 완성 기간을 종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연간 500억원 내외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소멸 시효를 넘긴 미수령 당첨근은 관련법에 따라 복권 기금에 귀속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이용된다.

한편, 2019년 복권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7억3900만장으로 집계됐다. 이중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은 43억1800만장으로 전체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로또복권의 판매액은 4조3181억원으로 처음 4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매당 995.8원 꼴이다. 2019년 성인인구 4269만786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0만1131원가량 로또복권을 구매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2조원에 육박하는 복권 수입은 국민의 삶 곳곳에 필요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