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2차례 무면허 운전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9시 45분께 전북 진안군 모처에서 약 2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26일 오전 11시 35분께 진안군 한 교차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5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9월에 출소한 뒤 1년 만에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나 더 있는 사정 등에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