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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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집회를 금지하고, 참가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경찰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9대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오씨 등은 법원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차 9대를 이용해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내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계획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