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고발인인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 의원 측 회계책임자 맞고발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이해유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뒤 고발인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