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집회 금지' 법원 결정에…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다중이 참여하는 1인시위 형태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로 집회를 공지했지만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며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대위는 세종로소공원 및 3개 차로와 동화면세점 앞 인도·차로에서 각각 1천명·2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경찰·방역당국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심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