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내달 16일 소집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에 이런 내용의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회의 당일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나 의견 진술을 검토한 뒤 수사·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게 된다.

권고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