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의약품 제조업체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10%를 돈 주고 사거나 줄여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발전 단가에 배출권 비용을 반영해 퇴출도 유도한다.

내년부터 자동차·의약품 업체도 온실가스 배출권 10% 돈주고 사야
2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 허용량을 배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서 남는 배출권을 사도록 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늘었다.

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했다. 예컨대 온실가스를 100만큼 배출하는 유상할당 업체는 기존에는 3만큼 사거나 줄이면 됐지만 이 비율이 10으로 늘어난다.

전체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 운영자 등 28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한다.

3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등은 무상할당 업종에서 빠졌다.

배출권 비용을 발전 단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원은 단가가 오르고 급전 순위에서 밀린다.

또 이번 계획기간부터는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업체뿐 아니라 금융회사, 증권사 등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