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엄정 대응
부산시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금지한 개천절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며, 집회 참석자에게는 모든 조치를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참석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참가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집회 참석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접촉자 검사와 치료비용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전세버스 조합에서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를 결정했지만, 다른 목적을 내세워 버스를 빌리거나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타고 집회에 참석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까지 총 137건의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조치를 했다.

집회 당일에는 진입 차단, 직접 해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조치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