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공개…"정부, 법 위반 철저히 단속해야"
"주무관 호통에 식당서 원산폭격"…갑질에 속타는 대체복무요원
"주무관이 회식하던 식당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전화로 불러내 이유도 없이 소리를 쳤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5분 동안 '원산폭격'을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괴롭힘 피해 신고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산업기능 요원이라고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화장실에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산업기능 요원이라 자진 퇴사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전문가들이 설립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내달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요원들이 당한 '갑질' 피해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일부 대체복무요원들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고 상사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와야 했다.

한 전문연구요원은 주당 60시간을 일하면서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고, 직장 상사의 개인 논문 교정 업무를 해야 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계약서상 내용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청소와 잡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주말엔 교회에 나가길 강요받았다.

직장갑질119는 "대체복무 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무기간을 채워야만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라며 "복무기간의 명줄을 쥐고 있는 담당자 또는 근무지 직원의 괴롭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체 요원들이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