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자산가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체포됐다.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 등 5명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3명은 장물 매입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산가 B 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대리기사로 위장한 공범을 불러 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B 씨를 차에 감금한 채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 중원구까지 약 10시간을 끌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B 씨로부터 현금 일부와 9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렸고,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다. 당시 B 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일당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당일 A 씨의 일당 중 1명을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한 뒤 나머지 일당들을 차례로 붙잡았다.주범 A 씨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산가인 B 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달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날 A 씨 일당을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1회 형사법포럼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했을 때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 측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재판에서 말을 바꾸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개정안은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최우선 증거로 삼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다.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의 실수나 수사기관의 압박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시행 후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인물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활용할 수 없는 부작용이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 검사는 “이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만 하면 본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내용이 적힌 조사내용까
경남 양산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4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가운데 29일 지역에서 2대의 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됐다.양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양산문화원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 1대씩 발견됐다. 실내체육관은 사전투표 개표소로, 양산문화원은 본투표소로 각각 지정된 곳이다.앞서 양산에서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13곳 중 4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1대씩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인천에서도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40대 유튜버 A씨를 이 사건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양산과 인천에 모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