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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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