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난동 벌금형 40대…항소심 "정신과 치료 안 받아" 실형
응급실과 편의점,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병원 이송 시 서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망가뜨렸다.

또 편의점에서 충전을 맡긴 휴대전화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다며 소주병을 던지고,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맥주병 상자를 넘어뜨려 맥주병 30개를 깨뜨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와 알코올사용 장애 증상으로 불면, 충동조절 장애, 알코올 남용, 행동 장애 등 문제가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실형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상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이사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