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사기범에 징역 4년 선고
상품권 할인 사기에 빠진 한 피해자 7억7천여만원 잃어
상품권을 20% 싸게 판다는 이야기에 속은 한 피해자가 2년여 동안 7억7천여만원을 잃었다.

법원은 20대 사기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강씨는 2018년 2월 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A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하겠다.

회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돈을 굴려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만큼 구체적인 상품권 할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금한 금액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이 달라진다.

돈을 보내주면 6월 21일까지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며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다.

강씨는 A씨로부터 2018년 2월 2일 2천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79차례에 걸쳐 모두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씨는 '기존에 투자한 돈에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수익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을 입금하면 다음 주부터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A씨를 계속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편취 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나 스포츠토토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2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 변제한 돈이 4천8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