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 끼치겠다"
협박성 편지와 청산가리 20g 든 봉투 보내…군산우체국도 같은 내용물 든 우편 보관
2015년 대기업도 독극물 협박 '징역 2년'…경찰, 구속 수사 중
"14억4천만원 보내라" 신천지에 '청산가리' 편지 50대 검거(종합)
신천지 측에 독극물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에 협박성 내용의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14억4천만원을 요구한 A씨는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편지 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A씨가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 흔적을 찾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평 연수원 측이 반송한 편지 봉투는 발신인란에 적힌 '맛디아 지상전'인 신천지 대전교회로 돌아왔다.

맛디아는 신천지 내부에서 대전지파를 일컫는 용어다.

경찰은 전북 군산우체국에서도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을 보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편지 내용과 독극물이 들어있는 점으로 미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협박 편지를 보내 "15억3천700만월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