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황화수소 폐수로 3명 숨진 인재에도 벌금 구형…법 바꿔야"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10만명 동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입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로 2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지적했다.

최근 법원에서 2018년 9월 25일 포스코기술연구원이 부산 사상구 한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중화하지 않고 맡기는 바람에 황화수소에 노출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인 제공자인 포스코 측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이 운동본부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포스코에 고작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며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터에서 노동자 죽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이 이뤄진 이후에도 일터에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25일 한 관급공사장에서 철근에 허벅지를 찔린 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숨졌고 지난 22일에는 선박 안테나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3년간 일주일에 1건 이상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 중 50%는 건설업에서, 30∼40%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추락재해는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사법기관 재량에 맡겨졌던 원청업체와 대표의 책임을 법제화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