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 주최측, 오늘 경찰 금지통보 집행정지 신청
다음 달 3일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보에 집회 주최 측이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최명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는 행정당국의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천절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시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지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