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시위 민노총 간부,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집시법 '무죄'
‘국회 앞 시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2016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내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집시법에 따라 시위가 금지된 국회 인근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2018년 2월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교통방해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인근 시위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주변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호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고 3개월 후인 2018년 5월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위헌임은 분명하나, 즉각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2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며 위헌 선고된 법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