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위반 정도와 집회·시위의 자유 한계 등 종합해 판단"
광복절 집회 주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종합)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여해 온 김 전 총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승리'로 표현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했다.

광복절 집회 주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