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양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경남 김해 부양 임대아파트에서 5년을 거주해 분양전환 대상이 되자 부영주택과 1억1천200만∼1억1천700만원의 가격에 분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부영 측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 건축비보다 더 높은 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주택법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한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거주한 아파트처럼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비 지출액이 반영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분양전환가격과 실제 계약금액 간의 차액을 A씨 등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2심도 분양전환가 산정 때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취득세 과표가 아닌 감정 결과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사용승인도면 등을 토대로 감정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재산정했다.

부영주택이 취득세액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과정에서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