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또 다른 사건 검찰서 진행 중…경찰, 조사 없이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경찰 조사 거부…"검찰서 받겠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은 2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선임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윤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의원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4·15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 전 의원의 고소에 의해 이미 입건된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가 4·15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형사 입건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각종 기록을 보완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재차 지휘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불입건 지휘에 따라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총선 당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