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측 "이미 2월부터 할인받아…상인들 지나친 요구"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상임법 개정 후 처음(종합)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상임법 개정 후 처음(종합)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외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했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먹먹한 목소리로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천만원 나가는 상황이고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며 "설령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타몰 6층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인은 "매달 천만원씩 빚을 지며 버티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현시점에 맞는 임대료 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 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며 "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행사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타워 측은 "2월부터 이미 임대료를 10∼30% 할인해줬기 때문에 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비대위가 요구하는 건 내년 2월 재계약 시점까지 50% 감액인데 이는 과도해서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 이해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