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추미애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사실은 드러났다. 추미애 장관은 전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좌관과 해당 부대 관계자 통화 내역 등이 공개되자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해당 보좌관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고 받았다.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전달하는가 하면,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서씨 휴가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원대장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미애 장관 등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 등도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보좌관에 전화시킨 적 없다" 추미애 거짓말 드러났는데…檢 판단은 '무혐의'
검찰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원반장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