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2013년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A씨 등은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파산관재인 측은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