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비대면 예배만 허용
음식점·카페·영화관·공연장 1m 또는 한칸 띄어앉기
서울시 실외공공체육·문화시설 한시적 부분운영 재개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와 한글날 연휴(10월 9∼11일)를 앞두고 서울시가 그동안 폐쇄했던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인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주재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의 기조를 서울시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집합·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의 대면예배·소모임·식사모임 금지 등 기존 방역조치는 정부 발표대로 10월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김학진 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 기간에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실외공공체육·문화시설 한시적 부분운영 재개
◇ 서울시립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문 열기로
서울시는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산하 25개 자치구에도 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다만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 보조경기장·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시립 757곳, 구립 123곳)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재개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한강공원 축구장·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선별운영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한다.

또 8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도 유지키로 했다.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기존 방역대책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가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운영해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문판매시설, 물류센터 등에 대한 점검을 추석을 전후해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실외공공체육·문화시설 한시적 부분운영 재개
◇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 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해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직원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솔선수범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연휴 이후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