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름만 조교", 대법 "공무원 지위 보장받았다면 조교로 봐야"
법원 "사무직 업무 수행한 조교, 무기직 전환 대상 아냐"
국립대 조교가 통상적인 연구가 아닌 사무직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전남대 홍보담당관 박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원심을 깨고 조교가 공무원 신분임이 인정되면 업무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돌연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대학 측이 기간제법을 회피하려고 업무가 무관함에도 자신을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로 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법원 "사무직 업무 수행한 조교, 무기직 전환 대상 아냐"
1·2심은 박씨가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에 종사한 조교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 지위를 보장받으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박씨가 교육공무원 혹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한 뒤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는 2010년 3월 조교 임용 당시 원서 접수 및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소속부서의 요청으로 추가로 임용됐다"며 "박씨의 최종 학력과 제출 서류, 임용 절차 등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교 임용 전 2년 넘게 계약직이었으므로 무기직 전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 기간제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됐고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박씨의 근로계약은 2008년 3월 갱신, 2010년 2월 종료됐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