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재직자 전국 최다…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이기로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학교 직원을 선발할 때 다른 기관에 위탁해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사학 혁신에 나선다.

경북교육청 내년부터 사학 사무직원 위탁 채용 권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지역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타기관 위탁 채용이 가능했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대신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법인이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최소 4곳 이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게끔 했다.

하지만 인사권이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 공고만으로는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표한 사립학교 설립자, 이사장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 사립학교 친인척 재직 사례가 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북지역 사립학교 친인척 재직자 중 상당수가 예전에 채용된 이들"이라며 "모 재단 소속 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정원 14명 중 8명이 친인척이지만 그중에 최근 채용된 이들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20년간 경북지역 사립학교 친인척 사무직원 채용 사례는 2000∼2010년 20명, 2011년 이후 20명이다.

2011년 이후에는 공개채용 공고를 도입한 2016년까지 16명, 2017년 이후 4명 최근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근절되진 않았다.

도교육청은 위탁 채용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사학 채용 방식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립학교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한도가 따로 없었던 학교 법인 수익비용 한도를 수익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익비용을 제한함으로써 그만큼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