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가혹행위했던 '장형사'가 담당…강압수사로 허위자백" 주장
법원 "무죄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없어"…대법서 판가름 날 듯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구타·가혹행위를 동원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형사로부터 살인 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60대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1·2심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김모(60)씨가 낸 재심 청구를 지난 9일 기각했다.

'화성 여성변사체 사건' 17년 옥살이 60대 재심청구 2심도 기각
재판부는 "재심청구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형을 처음에는 O형으로 파악했다가 나중에 A형으로 바꾸는 등 법의학적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기각한 1심 법원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 측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이날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에 들어갔다.

김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43) 씨가 당시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 700만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보고, 김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돼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했다며 재심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2015년 형기를 마쳐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이 중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여성변사체 사건' 17년 옥살이 60대 재심청구 2심도 기각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이춘재의 범행시기와 수법, 자백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춘재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김씨는 윤씨가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목한 형사 중 하나인 '장 형사'를 특정해 "나도 장 형사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공은 대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형사'는 "정말 미안하다"며 윤씨에게 고개숙여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