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 측 "검찰, 여론 타고 수사…사법권 남용"
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고발인들 소환조사
검찰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앞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 변호사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최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최씨 측은 "정씨의 고소·고발 내용은 과거에 불기소 처분되거나 정씨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고소인데, 다시 검찰이 조사한다는 건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시세조종 행위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대한민국 검찰이 개인의 한풀이 하는 데에 힘 실어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각하하면 될 사안에 관해 여론을 타고 다시 수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