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무효…본안소송 남아 내부 갈등 전망
상주시의회 전 의장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 복귀
시의원 불신임으로 물러난 경북 상주시의회 전 의장이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다.

25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재현 전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복귀 후 "시의원들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주 발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으나, 시의원 17명 중 13명이 참여한 불신임 투표에서 10명이 찬성해 의장직을 잃었다.

전·후반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따른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과 담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소속당 시의원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아직 의장 불신임에 대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당분간 시의회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