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군수 실형 선고로 나란히 재구속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전직 의령군수 2명 징역 10개월·1년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선두(63)·오영호(71) 전직 의령군수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지원장)는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전 군수에게 추징금 9천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천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전 군수는 또 비슷한 시기 업체 대표 전모(59)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두 전직 군수를 구속기소 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두 전직 군수는 보석이 취소돼 결국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으나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이 아닌 무상대여라고 주장한다"며 "교부 사정과 변제 등을 종합하면 무상대여라 보기 힘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오 전 군수의 뒤를 이어 의령군수로 재임하던 이 전 군수는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전임자인 오 전 군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차례 군수직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