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 전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를 운영한다. 도는 공인 노무사 23명을 권역별(창원·진주·김해·양산·통영)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지역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 사항을 무료로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