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입법예고…코로나19 확산 방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24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숙박업자는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감염병·테러 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외공관을 대신해 비자 상담·신청 접수·교부 등 비자 관련 단순 업무를 담당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에 대한 절차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인력·시설·장비 보유 현황과 재정 건전성,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업무를 위탁할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비자 상담·신청 접수·전산입력·발급된 비자 교부 등 단순 업무를 위탁한다.

또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변호사 또는 행정사로서 출입국 민원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업무 관련 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