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암물질 검출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9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여 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당시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릴리안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 톨루엔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성분들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릴리안 측에서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전제로 릴리안 생리대 등에 함유된 VOCs로 인한 위험에 관해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선고 시점 기준 5258명) 중 2508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했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