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찰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가능…"역할·권한 확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를 통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6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 올 한해 67억 상당 범죄수익 동결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것이다.

사건의 피의자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필요한 조처다.

경기남부경찰은 범죄 수익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범죄자 검거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에 힘을 쏟아왔다.

일례로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 해당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다크웹 내 대마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비트코인 1억 6천만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이 이들 사례를 포함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동결한 범죄수익은 총 1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새롭게 부여됐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 몰수 대상 물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딘가에 사용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추징보전 결정이 나오면 당국은 해당 물건·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할 수 있다.

피의자는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다.

기존 기소 전 몰수보전에 한정돼 있던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는 범죄수익 환수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