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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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누락했다며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