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일부 혐의 부인 "2019년 이전 가담 사실 없어…사문서위조 인정"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돌려막기 불가피…반성한다"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마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년 1월께에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9년 1월 이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단순히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을 편취액으로 보기보다 수수료 정도를 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 주장보다 혐의 액수를 적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펀드에 대해 알고도 돌려막기를 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그 부분은 잘못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윤모씨(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가 사문서위조를 제안했고 피고인 김재현은 가담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