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반출 관련 업무절차 추가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통합본은 앞서 2일에 공개한 '가명처리편' 가이드라인에 데이터 결합·반출 관련 내용 담은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을 추가한 것이다.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떻게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다.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식별 가능성이 커진다.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결합신청자'가 가명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 사전준비 및 결합신청 ▲ 결합키 생성 및 정보송신 ▲ 추가처리 및 반출요청 ▲ 반출 및 사후관리 등 총 4단계에 걸쳐 결합·반출을 진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결합된 가명정보를 정해진 분석공간 밖으로 반출하려면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별도로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가명정보 결합 목적과 가명정보 처리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한다.

반출심사는 또한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했다.

특정 결합정보를 여러 신청자가 반출하길 원하는 경우 각자 결합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하고 가명처리해 반출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분야별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로 오는 25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가명정보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헬프데스크'(가칭)를 운영하고 다음 달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