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안양시·창원시·완도군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 등 3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을 통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벤처기업 신기술 융합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사시켰다.

창원시는 마산항 배후단지에 일반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자격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고, 완도군은 육상으로 한정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어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84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상위 9건에 대해 영상중계로 발표를 진행해 최우수상 3건과 우수상 6건 등 순위를 가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에는 각 1억원, 우수상에는 5천만원 등의 재정인센티브를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