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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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9)씨는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그의 여자친구 B(26)씨 역시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긴 했지만,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진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