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멈춰선 셔틀버스에 임차료 지급…경찰 수사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셔틀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 됐음에도 학교가 업체에 계약서와 다르게 임차료를 100%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산외대 총무처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셔틀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용역비 감액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 운행 비용인 월 4천400만원을 계속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외대는 코로나19로 올 3월부터 5월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5월 11일 개강 이후에도 하루 131회 운행하던 버스를 22∼55회로 단축 운행했다.

부산외대 감사실은 계약서상 셔틀버스 업체에 감차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총무처가 이를 요구하지 않았고 임차료를 100% 지급한 것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를 고발했다.

/연합뉴스